노동지청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안전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고 냉동기 건물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은 지난달 해제했다.
노동지청은 당시 사고원인이 밝혀지거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냉동기 건물의 작업을 못하도록 명령했다.
노동지청은 사고 이후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벌였다.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3시 32분께 신고리 원전 3호기 냉동기 건물의 전기 차단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정모(26)씨, 협력사 직원 이모(45)씨와 오모(43)씨 등 3명이 얼굴과 손 등에 중화상을 입었다.
한수원 측은 당시 정씨 등이 전기 차단기를 점검하려고 차단기 덮개를 여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건설 중인 신고리원전 3·4호기의 공정률은 99%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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