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날 변호사법 위반 및 형법상 공갈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 검사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에이미를 구속 기소했다가 2012년 1월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재수술과 치료비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최씨는 치료비 변상액 2250만원을 전 검사 계좌로 입금했고, 전 검사는 이 돈과 별도로 현금 1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 검사 측 변호인은 "두사람은 사건 수사를 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사귀었던 건 맞다. 별도로 빌려 준 1억원은 연인관계라면 그냥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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