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신용공여한도 초과…과징금 2억 부과

입력 2014-01-17 09:57  

흥국생명보험이 신용공여한도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17일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해 지난해 10월14일부터 11월8일까지 내부통제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계정의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초과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한 회사의 사모사채를 200억원 소유해 지난해 7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동일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116억원를 84억원 초과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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