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정보보호 TF 가동…CEO 책임 강화 검토(상보)

입력 2014-01-17 15:57  

금융회사의 개인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금융당국은 TF를 가동해 금융사 내부통제와 최고경영자(CEO) 책임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달 말까지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외부용역 직원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의 고객과 관련된 총 1억400만건의 인적사항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일부를 유출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TF에서 사고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진단, 분석해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사고를 겪으면서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는 내부통제 문제와 CEO 책임문제 등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TF는 정 부위원장이 팀장을 맡은 총괄 TF와 제도개선, 내부통제·정보기술(IT), 전 금융회사 점검·분석의 3개 주제로 나눈 실무작업반으로 운영된다.

제도개선반의 경우 CEO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 불법유출 정보의 마케팅·대출모집 활용 차단방안 등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내부통제·IT반은 외주용역 직원 및 회사에 대한 관리강화와 개인정보 관련 효과적인 내부통제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금융회사 점검·분석반은 금융사별 고객정보보호 추진실적, 향후 계획을 점검하게 된다.

한편 이날부터 카드사의 정보유출내역 고객 통지와 피해구제 절차가 시작된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사들은 이날부터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정보유출 고객에게 개별 통보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회원 동의를 받아 신용카드 재발급, 일정기간 동안 결제내역 통보 서비스(SMS) 무료 제공,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정지 요청 등을 실시한다.

만일 이번 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카드부정 사용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손실 보상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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