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資 붙잡아라' 투자규제 푸는 아시아

입력 2014-01-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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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돈줄죄기' 긴급 대응…한국기업 사업기회 늘어날 듯



[ 서정환 / 하수정 기자 ] 아시아 신흥국이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따라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중장기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아시아 시장 공략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출자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공항과 항만 운영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풀고 광고와 영화 배급 회사 지분도 5%까지 출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제약과 일부 금융업에도 현재보다 높은 지분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베트남도 이르면 3월부터 상장 기업의 외국인 주식 보유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49%까지 제한된 상장 기업의 외국인 지분 투자 한도를 최대 6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은행에도 최대 20%의 출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몽골은 지난해 11월 외국인의 투자 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과거에는 광물 자원, 금융, 언론 등 일부 업종의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이 절차를 아예 없앴다. 인도는 외국 모회사에서 인도 내 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설비 투자 용도뿐 아니라 사업자금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시아 신흥국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 테이퍼링 후폭풍을 막을 ‘방파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5~6월 벤 버냉키 미 중앙은행(Fed)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으로 아시아 신흥국 금리가 급등하고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금리를 올려 자금 유출을 막을 수도 있지만 자칫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외국인 투자 규제를 풀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홍기 삼정KPMG 부대표는 “외국인에 대한 출자 비율 제한이 기업 인수합병(M&A)에 걸림돌로 작용한 적이 많았다”며 “업종이나 한도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기업들의 투자 대상이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하수정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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