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2012년 9월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소속의 한 주한미군이 밀반입한 대마초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에게서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다.
검찰은 작년 6월 재벌가 2·3세들이 포함된 대마초 유통 및 투약자들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혐의를 확인했지만, 김씨가 미국 체류중이어서 지명수배를 내린바 있다. 김씨는 지명수배 6개월만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아버지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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