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서울 법원종합청사 회의실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하고 소송을 접수하면 의료중재원에 넘겨 조정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공식 용어는 법원 연계형 조정이다. 이는 법원이 접수한 소송사건을 첫 변론기일 전에 전문 조정기관을 통해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보고 성사되지 않으면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조정사건을 의료중재원에 배정하고 의료중재원은 소속 조정위원을 활용해 사건을 처리한다. 환자 및 의료인은 막대한 의료소송 비용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중재원 측은 내다봤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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