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소송前 조정절차 밟는다

입력 2014-01-19 21:3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김용준 기자 ]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의료 관련 소송은 본격적으로 소송절차에 들어가기 전 의료분쟁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서울 법원종합청사 회의실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업무협력 약정(MOU)’을 체결하고 소송을 접수하면 의료중재원에 넘겨 조정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공식 용어는 법원 연계형 조정이다. 이는 법원이 접수한 소송사건을 첫 변론기일 전에 전문 조정기관을 통해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보고 성사되지 않으면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조정사건을 의료중재원에 배정하고 의료중재원은 소속 조정위원을 활용해 사건을 처리한다. 환자 및 의료인은 막대한 의료소송 비용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중재원 측은 내다봤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