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신용카드로도, '세금포인트'로도 세금 납부 가능

입력 2014-01-20 06:58  

Money Puls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1년 전 일자리를 잃은 김성실 씨. 최근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중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까스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김씨처럼 신용카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용카드 세금 납부 제도는 현금이 없는 영세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게 됐을 때 겪는 불이익을 줄이고, 납세자 스스로 다양한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08년 도입 당시에는 건당 200만원 이하의 국세에 한해서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됐다. 하지만 지금은 건당 세액 1000만원 이하인 모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카드 납부가 가능해졌다.

14개사의 신용카드로 전국 세무관서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국세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땐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으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를 납부대행 수수료로 내야 한다.

또 비씨카드 등 총 11개사의 신용카드에 쌓여있는 ‘세금 포인트’로도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인 납세자가 2000년 이후 납부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원천징수 이자와 배당소득은 제외)에 대해 자진 납부한 경우 세액 10만원당 1점(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0.3점)을 부여한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조회하거나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누적된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기 연장이나 징수 유예 때 납세 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누적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주요 민원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납세사실증명 등 6가지) 발급 때 무료 택배 서비스를 받거나 세무서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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