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금융의 혁신 가능성 보여주는 PEF

입력 2014-01-20 20:29   수정 2014-01-21 05:09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대항마로 설립된 국내 사모펀드(PEF)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자본시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아간다는 한경 보도다. 특히 인수합병(M&A) 등 기업 구조조정 분야에서 활약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2012년과 2013년에 매각됐던 국내 상위 10개 기업 중 5개 업체의 새 주인이 바로 PEF였다. 10대 그룹 가운데 8곳이 계열사 지분 매각 등에 이들을 참여시켰거나 새로 투자자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2004년 12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으로 도입됐던 ‘한국형 PEF’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PEF의 성장은 괄목할 수준이다. 작년 말 현재 펀드수는 234개, 연기금 등이 약정한 투자자금은 43조5000억원이나 된다. 주식시장과 일반펀드 시장의 장기침체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PEF를 빼놓고 국내 자본시장을 논하는 게 무의미한 정도다. 물론 아직도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 기업의 미래가치보다는 단기 차익 목적의 투자가 여전히 지배적이고 은밀하게는 풋백옵션을 요구하거나 과도하게 경영에 간섭하는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많이 달라졌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해선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창업주와 상생을 모색하는 등 한국형 모델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한다. 경영권 방어에 민감한 대기업들이 PEF와 손잡는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일 것이다.

PEF가 활성화돼야 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사실 PEF가 없었다면 그동안 매물로 나왔던 대형 기업들은 여지없이 국제 투기자본에 넘어갔거나, 아니면 관치금융의 확대로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들어갔을 것이다. 지금도 구조조정이 시급한 기업이 많다. 그런데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들에 손을 쓰지 못하는 금융시장이요 자본시장이었다. PEF의 성공은 국내금융 시장에서도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위원회가 PEF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한국판 골드만삭스에 도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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