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해야 자회사 영리사업 가능"

입력 2014-01-20 21:05   수정 2014-01-21 03:45

국회 입법조사처 법리 해석
정부와 입장 달라 '주목'



[ 김용준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영리사업 허용과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정부 측 입장과 상반돼 주목된다.

민주당의 김용익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의료법인 자회사 영리사업 허용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을 문의한 결과 입법조사처가 자문을 구한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내용을 회신해왔다”고 말했다.

자회사 영리사업 허용과 관련해서는 4명 중 2명의 자문위원이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가운데 조재현 동아대 법대 교수는 “영리 목적의 자회사 설립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이나 기본적 특성에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현행법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2명 중 1명은 자회사가 현행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영업할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의료법 개정은 필요 없지만 ‘의료법의 취지와 의료법인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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