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조에 위자료 10억 청구

입력 2014-01-20 21:20   수정 2014-01-21 04:50

뉴스 브리프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22일간 불법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 파업에 따른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를 낸 것은 전례가 없다. 코레일은 이미 지난해 말 파업 기간 영업손실 등으로 모두 15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대체인력 투입비용 등은 다음달 추가로 확정해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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