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한 여직원이 약 30억원을 횡령했다. 결재권한이 있는 회사 간부가 업무 처리 편의를 위해 결재시스템 접속권한을 알려준 것을 악용,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 감사팀은 이 직원의 횡령 동기 및 횡령 기간, 횡령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이어 해당 직원을 상대로 횡령자금 환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감사가 끝나면 여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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