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1일 "18일 이후 추가 감염의심 신고는 없었다"면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 고병원성 AI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20만30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AI를 막기 위해선 철새 배설물 등 위험요인과 가금농장을 차단하고 소독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요 철새도래지의 예찰·소독과 함께 가능한 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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