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롯데관광개발, '上'…용산사업 무산 "채무 없다"

입력 2014-01-22 14:01  

[ 한민수 기자 ] 롯데관광개발이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상한가로 치솟았다.

22일 오후 2시2분 현재 롯데관광개발은 가격제한폭(14.92%)까지 오른 97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달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회생채권 조사 확정판결에서 드림허브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용산사업 무산의 책임에 따른 이행보증금 516억원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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