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드러난 '해결사' 검사 사건 정황은?

입력 2014-01-22 14:06  

검찰이 22일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공갈·협박한 춘천지검 전모 검사(37)를 구속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라는 지위를 악용해 병원장을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에이미의 성형수술 문제를 해결해 줘 일명 '해결사'라는 꼬리표가 붙은 조모 검사와 에이미와의 관계 여부에 대해 네티즌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둘은 2012년 11월 에이미가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 본격적인 만남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전 검사는 이후 에이미와 잦은 연락을 가졌으며 에이미는 전 검사에게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수술 직후 별 문제가 없었으나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수술 후 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수술부위가 덧나게 됐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

전 검사는 이후 주말을 이용해 에이미와 함께 그가 성형수술한 병원을 4∼5차례 직접 찾았다.

처음에는 최모 병원장과 이야기가 잘 진행되는 듯하다 의견차가 생기자 전 검사는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고 최씨를 협박했다.

에이미는 전 검사 덕분에 작년 3월까지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세 차례나 받았고, 아홉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전 검사는 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담보대출에 카드론까지 받아 에이미에게 1억원 가량을 건넸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 둘의 연인 관계 여부에 대해 검찰은 "당사자 사이의 문제"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연인 관계를 부정해 온 에이미는 지난 21일 한 매체에 출연해 "전 검사와 연인 관계가 맞다"며 사실상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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