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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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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동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부천시 소재 '두리농산'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맥365 점프오성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12월25일까지인 제품 약 87kg으로 검사결과 중금속인 '납이 기준(0.1mg/kg이하)치를 초과해 검출(0.3mg/kg)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