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호범 기자 ]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김모 사무관(45)은 서울에 있는 산하단체 회의에 급하게 참석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청사에서 18㎞ 떨어진 KTX오송역까지 가는데 1만8840원을 냈다. 회의를 마치고 KTX오송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청사까지 온 그는 24.4%(4600원) 많은 2만3440원을 지급했다. 택시기사에게 따지니 “지역이 달라서 그렇지 돌아서 오거나 바가지를 씌운 것은 아니다”고 대답했다.
사정은 이렇다. 택시 요금체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제각각이다. 세종시 택시 기본요금은 1.5㎞에 2800원이다. 여기에 105m당 100원, 34초당 100원, 시계할증 20%가 붙는다. KTX오송역이 있는 청원군은 기본 1.22㎞ 2800원에 143m당 155원, 34초당 155원, 시계할증 20%, 도농복합할증 55%가 붙는다. 청원군 택시 기본요금이 세종시보다 더 비싸 4600원의 차이가 난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와 청원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마다 택시 기본요금이 달라 생기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대전시처럼 택시를 타고 세종시를 넘어가도 할증을 붙이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시계할증 요금을 폐지했다.
청원군은 택시요금 인하를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오는 7월1일 청주·청원이 통합한 통합청주시가 출범하기 전에 택시요금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현행보다 요금이 내려가면 오송역과 세종청사 구간 택시요금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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