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공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여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리게 됐다.
최 의원은 2012년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같은 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김모씨를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