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사합의 전까지는 통상임금 소급 제한" 고용부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2014-01-23 22:20   수정 2014-01-24 04:00

고용부 가이드라인 제시


[ 강현우 기자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임금이 늘어났더라도 소급 청구를 제한하는 요건인 ‘기존 노사 합의’가 새로운 노사 합의 때까지는 유지된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지난달 18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선 근로감독관이 노사지도에 활용하게 될 가이드라인이다.

행정해석이나 예규와 달리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률 전문가와 노사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이어서 소송에서 노사가 다르게 주장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가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발생하는 추가 임금을 소급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부터 기존 노사 합의 무효’,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제기 때부터 무효’ 등을 주장해 회사 측이 무차별적인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고용부는 이날 낮은 기본급 비중을 정상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 산정을 바꾸는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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