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빛가람사업단장이었던 장모씨(56)는 지난 2012년 12월20일 공동혁신도시 2공구 기반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선 준공 처리를 해주고 공기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한 데 따른 지연 배상금도 부과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다. 또 지난 2012년 11월 자녀 결혼식 때 관련 건설업자 10여 명으로부터 50∼100만원씩 총 900여만원을 축의금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와 같은 혐의의 공사감독관(기술4급) 윤모씨(44) 등 전남개발공사 직원 2명은 사업단장 장씨와 함께 공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부실시공을 눈감아줘 시공사 대표가 공사비를 허위청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 대표 배모씨(56)는 자전거도로 등 공사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을 하고 불법적으로 일괄 하도급을 줘 공사를 대행하도록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를 받고 있다.
무안=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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