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과 축산 관계자, 축산 차량의 이동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북에 이어 전남·충남에서도 AI가 발생했기 때문에 스탠드스틸이든 다른 조치든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도 "전국 단위 스탠드스틸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결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전국 단위 이동제한 명령 발동을 놓고 논의했으나 현 단계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처음 발병한 이후 전북 부안 등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라·광주광역시의 가금류·축산 종사자·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이동정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축산 종사자와 가족 14만여 명이 이동중지 명령 대상이 됐으며 축산 차량 2만여 대도 발이 묶였다.
이 기간 방역당국은 전라·광주광역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 농장과 축산 차량을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했다.
원칙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48시간 이상 지속할 수 없지만,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48시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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