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매수 농지 분배 안했으면 반납

입력 2014-01-26 21:06   수정 2014-01-27 04:07

뉴스 브리프


1950년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라도 이후 농민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매수 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이모씨(77) 등 7명이 국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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