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내달부터
[ 박수진 기자 ]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기업건강관리 적용 대상에 근로자 5명 이하 소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중소기업의 종합 경영진단을 통해 부실위험을 조기에 발견,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중기청은 근로자 5명 이상으로 제한했던 진단신청 요건을 폐지하고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과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에 대해서도 진단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은행권 추천 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소액채무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했다.
올해 건강관리시스템은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건강관리를 원하는 기업은 매달 1일부터 열흘간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지점, 기보 기술평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 건강관리를 받은 기업은 총 1만4000여개에 달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건강관리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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