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협회 "건보공단 소송, 담뱃값 인상만 초래할 것"

입력 2014-01-27 12:32   수정 2014-01-27 13:51

한국담배협회가 지난 24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회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건보공단의 소송은 궁극적으로는 담뱃값 인상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철 담배협회장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담배업계로부터 세금을 걷어가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또다른 세부담을 지운다면 이는 결국 소비자 부담인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주장한 또다른 세부담은 바로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이르면 3월 중 국내외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소송규모는 최대 3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담배업계에 부과하고 있는 세율은 담배가격의 약 62% 수준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담배회사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약 7조원 가량이다.

김 회장은 "현재 건보공단에서 1조7000억원 소송 얘기가 나오는 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피해보상은 피해보상 대로 하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구상금 청구소송과 건보공단의 재정손실 간의 아무런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소송 대상과 규모에 대해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개인과 담배회사의 소송은 전부 KT&G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한국필립모리스, JTI 등이 소송 대상에 포함된다면 외국계 담배회사가 국내에서 담배소송에 휘말리는 첫 사례가 된다.

담배협회는 KT&G, 필립모리스, BAT, JTI 등 국내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4개 담배회사가 결성해 만든 이익단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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