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에 참가한 소액주주는 8명으로 상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경영진은 부실한 계열사 CP와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해 회사에 약 2천억원의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특정금전신탁을 불완전 판매해 큰 고객 피해를 낳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현재현 회장은 회사와 주주의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동양증권을 통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재진·조동성·김명진 사외이사와 양명조 감사위원 등은 경영진을 견제, 감시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이번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후에도 실질적인 소수 주주권의 행사를 위해 철저한 감시와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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