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환 연구원은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라며 "국무회의 상정 이후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 통과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격진료 도입은 찬반 논란에도 결국 이뤄질 것으로 봤다. 의료혜택 확대에 따른 국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정부는 6개월간의 시범사업과 공포 후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이 기간 중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헬스케어 단말기를 통한 자료가 의사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병원 소프트웨어와의 연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란 예상이다.
유화증권은 관련 종목으로 비트컴퓨터 인피니트헬스케어 유비케어 등을 꼽았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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