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및 도로·철도·공항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해 방역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전남·북 및 철새도래지 인근과 주요 고속도로 나들목과 주요 국도교차점 진출입로에 방역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운영에 필요한 전기·수도시설 사용 등 가능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AI 발생지역 및 의심지역 등을 중심으로 터미널과 철도역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방역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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