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김 위원장 등 4명의 변호인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됐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구속이 적정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적부심 신청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는 29일 오후 3시 열린다. 석방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