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2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서면과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시·군·구 세무부서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세무서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로 각각 문의해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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