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쇼핑 금지한 '관광법' 시행후…中, 한국행 관광상품 반토막

입력 2014-01-29 01:58  

[ 강경민 기자 ] 중국 정부가 저가의 해외 단체관광상품 피해를 막겠다며 시행한 관광법으로 한국 관광상품이 무더기로 퇴출당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중국의 3대 도시인 베이징·상하이·톈진의 19개 여행사가 판매하는 한국 관광상품은 195건으로, 같은 해 8~9월의 483건에 비해 59.6%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저가 해외 단체관광상품 피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해외 단체관광 때 강제쇼핑 등을 제한하는 개정 관광법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자국 여행사들을 상대로 실태 단속에 나섰다.

이 때문에 중국 여행사가 한국의 지정 쇼핑업체로부터 커미션을 받고 낮은 단가를 적용해온 일부 한국 관광상품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퇴출이 불가피해졌고, 그 밖의 상품도 단가가 올라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정 관광법 시행 이전 한국 관광상품의 88%에 인삼판매점(지정업체) 방문 일정이 있었지만, 관광법 시행 이후 이 비율은 3%에 그쳤다.

전체 관광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중국인 대상 한국 관광상품에서 관광지 비중은 관광법 개정 전후로 47.2%에서 62.4%로 늘었고, 쇼핑지는 32.8%에서 17.7%로 감소했다.

한국 관광상품의 단가도 올랐다. 3박4일 기준으로 3834위안(약 70만원)에서 4105위안(약 76만원)으로, 4박5일과 5박6일 이상 상품은 각각 18만원과 24만원 상승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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