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개그맨 K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10년 부산 동래구에서 식당 앞을 지나가던 A양 일행에게 접근,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K씨가 스스로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며, A양 일행과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방으로 옮겨 잠을 자던 A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SBS 측은 "개그맨 K씨는 2007년 웃찾사 공채로 데뷔는 했으나, 다년간 타 방송사에 주로 출연했던 개그맨이다. 최근 웃찾사 출연과 관련하여 SBS는 개그맨 K씨의 조사 및 기소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다. SBS는 개그맨 K 씨를 더 이상 출연 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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