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이통사 휴대전화 요금 신설·변경 소비자 고지 의무화"

입력 2014-01-30 10:3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0일 휴대전화 통신업자가 요금제 등을 신설·변경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서비스나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기존 요금제와의 차이점 및 요금 인하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서 의원은 "새로운 요금제를 사용하면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 이를 알지 못해 더 많은 요금을 지불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며 "이동통신사가 낮은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즉시 소비자에게 알려 통신비 가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