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의 주임무는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행위 적발이다.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거래 등 불법 유통행위와 전화나 대면접촉 방식의 불법대부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예금통장 매매, 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등도 감시대상이다. 금감원이 설치한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는 역할도 맡는다. 감시단은 개인정보 유통 등의 불법 혐의자가 드러나면 검찰과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에 올라있는 불법광고 사이트와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과 포털업체에 차단을 요청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실무 경험이 있는 시민이 함께 참여해 감시단의 역량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통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시민 감시단을 선정하되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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