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3개사 집단소송 보상금 최대 1700억"

입력 2014-02-03 06:16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수익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 카드 회사들이 잇따라 회사채 일괄신고서를 수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고객들의 집단소송과 카드 재발급 비용 부담 등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9일 수정한 일괄신고서에서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집단소송으로 회사가 최대 860억원의 손해보상액을 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회사채 일괄신고서는 기업들이 일정 기간에 발행할 예정인 회사채 총액을 사전 신고하고 그 총액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제도로, 중요사항이 빠지거나 불분명하면 금융당국이 정정을 요구한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지난달 29일까지 일제히 일괄신고서를 기재 정정했다.

정정된 일괄신고서에서 KB국민카드는 주유 보너스카드 회원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와 회원정보 저장 서버가 해킹된 싸이월드 관련 소송을 이번 카드 사태와 유사한 소송으로 꼽았다.

KB국민카드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 중 실제 소송에 참여할 당사자를 전체 피해자 4천300만명의 1%로 산정하고 개인당 2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싸이월드 소송 사례를 적용하면, 최대 860억원의 보상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의 추산대로라면 롯데카드 352억원, NH농협카드 500억원 등 카드 3사에서 모두 171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례에서 원고 승소가 드물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으로 회사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KB국민카드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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