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앞세운 과점주주도 2차 납세의무자"

입력 2014-02-03 15:35   수정 2014-02-03 15:44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앞세웠더라도 해당 주식·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라면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미국계 부동산자문사인 씨씨파트너스아시아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씨씨파트너스아시아는 말레이시아 법인인 셀렉타정션 및 래링턴코퍼레이션 명의로 지포럼에이엠씨 주식의 85%인 4만2500주를 취득한 뒤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 왔다”며 “씨씨파트너스아시아는 지포럼에이엠씨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옛 국세기본법 39조에 따르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해당 주식·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경우 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재판부는 “래링턴코퍼레이션 및 셀렉타정션은 1999년 말 이후 거래 실적이 없었던 ‘페이퍼 컴퍼니’”라며 “말레시이사 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 부과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씨씨파트너스아시아가 해당 주식을 셀렉타정션 등에 신탁해 매매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용산세무서가 납세고지서에 주된 납세의무자인 부동산개발업체 지포럼에이엠씨가 체납한 가산세의 산출근거 및 종류 등을 기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위법하다고 판단,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 14억8000여만원 부과 처분은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지포럼에이엠씨는 선인산업 부도로 서울 용산 전자상가의 일부인 선인상가가 경매 대상이 되자 2002년 7월 선인상가를 1400억원에 사들인 뒤 이듬해 12월 선인산업임차인조합에 2128억원을 받고 되팔아 728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씨씨파트너스아시아는 지포럼에이엠씨가 선인상가를 사들이는 과정에 자문을 담당했다. 용산세무서는 이에 지포럼에이엠씨에 부가가치세 75억6000여만원, 2차 납세의무자인 씨씨파트너스아시아에 부가가치·가산세 등을 합쳐 85억5000여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씨씨파트너스아시아는 조세심판을 거쳐 부가가치·가산세가 46억원으로 감액됐는데도 “선인상가 매수 관련 자문만 제공했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가산세 14억8000여만원에 대한 부과 처분만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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