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상가 매각차익 부가세 정당"

입력 2014-02-03 21:06  

뉴스 브리프


서울 용산 선인상가를 둘러싸고 임차인조합과 소유권 분쟁을 벌이며 매매차익을 챙긴 미국계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매매차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미국법인 씨씨파트너스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2차 세금 납부 의무를 지운 옛 국세기본법 39조에 따라 씨씨파트너스에 세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