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지 씨, 상속재산 CNK에 반환"

입력 2014-02-03 21:07   수정 2014-02-04 03:50

뉴스 브리프


최태지 국립발레단 명예 예술감독이 코스닥 상장사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과의 소송에서 패해 남편의 상속재산을 회사 측에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CNK가 임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CNK 측에 총 3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CNK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녀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해 남긴 차익 33억8000여만원을 회사 측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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