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윤 기자 ]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일 압도적인 표차로 주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처리됐기 때문에 이르면 6일께로 예정된 하원 전체회의 관문만 넘으면 의회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버지니아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 병기’ 법안(HB 11)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표, 반대 3표로 가결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한 것은 주미 일본 대사관이 로펌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동해 병기 반대를 위한 로비를 펼치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외교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린다 한 워싱턴 한인연합회장은 “하원은 전체 의원 100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이 67명이어서 과반 찬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통합 법안이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넘어가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최종 확정돼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매콜리프 주지사가 주민 대의를 반영해 그대로 서명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해 주지사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동해 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한인단체 등에 약속했지만, 이후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를 면담한 뒤 측근을 통해 의회에서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방해 공작을 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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