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닭·오리 280여만마리 살처분…피해 600억대 추정

입력 2014-02-04 18:12  

조류인플루엔자(AI)가 소강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농가 피해규모가 600억원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과거 4차례 AI가 발생했을 때 정부 지원액과 이차보전(利差補塡·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방식으로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액수를 더한 금액을 피해액으로 산출했다.

정부 지원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살처분 보상금인데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처음 발병한 이후 이달 4일까지 살처분한 닭·오리 등 가금류는 267만6000마리이며 앞으로 15만 마리를 추가 살처분할 계획이다.

추가 발병 농장이 더 나오지 않는다면 살처분 마릿수는 약 284만 마리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2006∼2007년 2차 AI 발생 때 살처분한 280만 마리와 거의 같은 규모다.

따라서 2차 발생 때와 비교하면 이번 AI 발생에 따른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AI 발생 때 정부 지원액은 339억원이었는데 살처분 보상금이 2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금이 15억원, 수매자금이 26억원, 가축입식 자금 융자액이 41억원, 경영안정 자금 융자액이 4억원에 달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가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47억원을 더한 총 피해액은 582억원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이번 AI 발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이 300억∼31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닭과 오리의 마리당 평균 단가를 1만500원∼1만1000원으로 놓고 계산한 금액이다.

다만, 농가의 귀책사유를 따져 최대 80%까지 차감 지원하게 돼 있어 실지급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더 이상 AI가 추가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은 2차 발생 때와 비슷한 6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이 정도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농특회계의 살처분 보상금 항목에 600억원이 책정돼 있고 지방비로도 120억원이 배정돼 있어 300억원대의 살처분 보상금은 이미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단 살처분 보상금을 집행하고 모자라면 농특회계의 다른 계정이나 축산발전기금에서 이·전용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고도 모자라면 국가 예비비를 끌어와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지원금으로 다른 예산 항목을 전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가장 큰 피해를 낸 2008년 3차 AI 발생 때 살처분 보상금이 683억원에 달했지만 국비 600억원과 지방비 120억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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