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지키는 4가지 팁, 골프장이 법정관리 신청땐 신속하게 반대의견 모아야

입력 2014-02-04 20:32   수정 2014-02-05 03:57

회원권 지키는 4가지 팁


[ 정영효 기자 ] 먼저 뭉쳐야 한다. 회원권을 갖고 있는 골프장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최대한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아트밸리CC 회원들은 골프장 측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한 달도 안 돼 비대위를 구성했다.

둘째, 채권자 구성을 살펴봐야 한다. 신라CC와 아트밸리CC는 입회보증금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회원들의 주장이 먹혔다. 신라CC는 무담보채권(874억원)의 70.3%, 아트밸리CC는 99.7%(1171억원)가 분양금이었다. 반면 회원 분양금의 비중이 24.6%에 불과하고 금융사 채무도 많았던 골프클럽큐안성은 분양금의 17%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셋째, 현실적인 정상화 전략을 짜야 한다. 가산노블리제 회원들은 분양금을 현금 대신 골프장 주식으로 받아 골프장의 주인이 되는 회원주주제를 택했다. 그런데 막대한 규모의 신탁채권을 함께 떠안은 바람에 결국 소유권을 채권자인 유진기업에 넘겨줬다. 회원권은 휴지조각이 됐다.

마지막으로 좋을 때 따져야 한다. 홍순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상무는 “부실 골프장은 부채 규모가 급증하는 등 조짐이 나타나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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