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부실채권 감축 의무화

입력 2014-02-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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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5%P 이상 낮춰야


[ 박종서 기자 ] 저축은행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실채권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단계별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6조3489억원으로 전체 여신 29조1164억원의 21.8%에 달한다. 이는 다른 업권 평균인 2.2%에 비해 약 10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말 부실채권 비율을 기준으로 저축은행들이 감축 목표를 설정해 반년마다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 부실채권 비율이 20%를 웃도는 저축은행은 이 비율이 15~20%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반기마다 5%포인트 이상 감축해나가야 한다. 또 20% 이하인 저축은행은 10% 이하로 감축하도록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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