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의 당선을 기원하고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선거비용관리 통장인 ‘당선기원통장’을 5일 출시했다. 이 통장은 선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선정한 회계책임자가 예금주로 가입해 법정 선거비용을 거래하는 통장이다. 7월4일까지 전자금융 수수료와 자동화기기이용 수수료, 창구 타행송금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