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5일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구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모두 11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충실히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공판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구 회장에 대한 판결을, 같은 날 오후 3시30분에 김 회장에 대한 판결을 차례로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