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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은 지난 2012년 2월 이맹희 씨가 부친인 (故) 이병철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 4조원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남긴 주식의 소유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속 소송 기한을 넘긴 시점에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었다.
또 이맹희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금액을 당초 4조 원에서 9400억 원으로 낮추고 소송 일부를 취하하는 등 이건희 회장에게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 회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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