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분쟁' 항소심서도 이건희 회장 승소

입력 2014-02-06 10:19   수정 2014-02-06 10:27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계속돼 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 회장의 형인 이맹희 씨(전 제일비료 회장)의 항소심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맹희(83)씨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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