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재판부는 뇌물에 상당하는 액수인 3억1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를 몰수했다.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무비리를 근절해야 할 책무와 국민의 기대를 져버렸다"며 "나름대로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청장이 CJ그룹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한 점을 몰수하고 3억1860만원을 추징했다.
전 전 청장은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허씨와 공모해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389만원)를, 같은해 10월에는 프랭크 뮬러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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