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협회중앙회, 관세법 개정안에 반기… "투자 촉진 및 산업적 생태계 필요해"
중소기업·관광공사 등 환영… "개정 취지는 상생, 협회 왜 대기업 대변하나"
[유정우 기자]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관광 업계의 잡음이 커지고 있다. 최근 면세점 업계의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마련된 관세법 개정안에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공식적인 반기 의사를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
지난해 11월 홍종학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면세점 판매 면적 기준, 중소기업에게 30%를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공기업에게 20%를 할당하도록 규정한 것. 현재 전체 면세점 사업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6%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은 3.84%, 관광공사·지방 공기업은 6.79%에 불과하다는 게 홍 의원측 설명이다.
다시말해 이 개정안이 통과 되면 기존 면세점내 면적의 약 84% 수준을 차지하던 대기업이 최소 34% 수준의 면적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중견기업까지 합해 50% 수준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관광공사측은 반기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의 보세 판매장 사업 참여를 늘리고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평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들. 롯데와 신라 등 허가가 만료되는 매장부터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기존 운영중인 시설에 3/1 가량의 면적을 포기해야 한다.
'찬반론'이 팽배한 가운데, 업친데 덥친 격으로 중소 관광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대기업의 편을 드는 듯한 공식 입장을 밝혀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관광협회중앙회가 협회 공식입장을 성명서 형식으로 만든 일간지 광고 게재해 발의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분편한 심기를 표하고 나선 것. 중앙회는 기게재한 광고를 통해 "대기업 면세점의 면적을 제한하고 반납시켜, 중소기업에게 할당해 상생을 도모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지를 위축시킨다"며 개정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광고가 나간뒤 중앙회 측은 중소기업과 지방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문제 제기가 붉어지자 즉각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논란은 좀 처럼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고 회원사를 비롯한 관련업계 중소기업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면세점은 관광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산업적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는 취지가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관광공사 관계자는 "관광협회중앙회는 중소기업 회원이 대부분"이라며 "중앙회가 회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편을 드는 듯 한 공식입장을 내놓은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가 중소 관광업체를 대변하는 조직인데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언론 매체까지 동원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관광공사로 나뉜 업계의 불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외산 명품 브랜드와 대기업의 잠식으로 '그들만의 리그'란 불신의 넘어 중소기업과 토종 브랜드 등이 공존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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