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다음달까지 렌트비 인하를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6일 발표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동차 사고를 당해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빌린 뒤 비용을 청구할 때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약관은 통상의 요금 정의에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라는 개념을 반영해 시세보다 높게 렌트비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렌터카 업체는 통상의 요금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해 렌트비를 2~3배씩 부풀려 청구하기도 했다. 렌트비를 이처럼 과다청구하면 결국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불가피해지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2012년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렌터카 요금은 3521억원으로 2004년(687억원) 대비 4배 이상 많았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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