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익 기자 ]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 윤길자 씨(69)의 형집행 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신촌세브란스 병원 교수(55)와 윤씨의 남편 류모 영남제분 회장(67)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박 교수에 대해 징역 8월, 류 회장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와 류 회장은 2008~2012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의 형집행 정지와 관련,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1만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과 관련 회사에 대한 63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1만달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박 교수에 대해 징역 8월, 류 회장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교수와 류 회장은 2008~2012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의 형집행 정지와 관련,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1만달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과 관련 회사에 대한 63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1만달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