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김 부장 받은 '설 선물', '뇌물'과 차이점은?

입력 2014-02-09 11:34   수정 2014-02-09 11:3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김 부장이 성의 차원에서 받은 설 선물도 향후 부탁이 들어오면 뇌물로 둔갑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의한 '선물'과 '뇌물'의 차이다.

9일 전경련은 기준선이 불분명한 윤리적 사안 구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궁금할 때 펴보는 기업윤리 Q&A 217'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를 보면 뇌물과 선물 차이점은 '대가성'이다. 직접적이든 암묵적이든 대가가 뒤따른다면 선물은 뇌물이라는 설명이다. 선물로 받았다해도 건넨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뇌물로 둔갑한다. 각종 할인권이나 숙박권, 회원권 등 모든 상품권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책자에는 경조사나 명절 등에 협력사가 건네는 선물 및 사내·외에서 벌어지는 향응·접대, 사외 강연 시 오가는 대가성 물품, 비윤리적 언행 및 정보 보안 등 사례 217개가 실렸다. 성의 표시 수준의 명절·승진 선물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모범 기업 사례도 소개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임직원 비위가 기업 경영활동과 명성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기업 윤리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점을 감안해 책자를 펴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